해상운송
해상운송 형태
liner (정기선) 운송
- 정해진 항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운항되는 선박
- sailing schedule (운항일정) 공시
- 언제 출발, 언제 도착 등
- freight tariff (운임율표) 공시
- sailing schedule (운항일정) 공시
- general cargo (일반 화물)이 운송대상
- 컨테이너 화물이 주 운송대상
- constract of affreightment (개품운송계약)에 의존
- 화물 하나하나에 대해 계약
- shipping conference (해운동맹)이 결성되어 있음
tramper (부정기선) 운송
- 운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화물이 집하되어있는 어느 곳으로든 운항되는 선박
- 화물이 있는 곳으로 투입됨
- bulk cargo 가 주 운송대상
- 부피가 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석탄, 철광 등
- charter party (용선계약, 배를 빌리는 계약) 에 의해 운항
- liner보다 운임률이 낮은것이 일반적
specialized carrier (특수전용선)
- 특수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건조된 선박
- ex. oil tanker(유조선), car carrier (자동차 전용선) 등
해상운송계약
- 개품운송계약 : 개별의 물품을 대상으로 화주-선박회사 사이 개별적으로 운송계약 채결
- 용선운송계약 : 선복(화물을 실을수 있도록 구획된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물품을 운송할 경우 채결
- partial charter : 일부만 용선
- whole charter : 전부 용선
whole charter (전부용선계약)의 본류
time charter (정기용선계약)
- 선박을 일정기간 정하여 용선
- 선주가 선장, 선원을 승선시켜 용선주에게 임대
voyage charter / trip charter (항해용선계약)
- ~번 항해동안 용선
- A 항구에서 B항구까지 일 항차 또는 수개 항차에 걸쳐 물품운송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
- 선주가 선장, 선원을 승선시켜, 용선주에게 임대 (time charter와 동일)
- 분류
lump sum charter
(선복용선계약) : ‘한 항해’당 얼마 로 계약 (포괄 운임)daily charter
(일부용선계약) : 하루 당 얼마로 계약
bareboat charter (선채용선계약)
- 선채만을 빌리는 계약
- 선주가 임대인이 되고, 용선주는 임차인이 되는 계약
- 용선주가 직접 선장과 선원을 고용함
Vovage charter에서 비용 부담
선주 입장에서 Free인지를 설명
- Berth Terms (Liner Terms): 선주가 선적비와 양화비 모두 부담
- F.I.O (Free In and Out) : 화주가 선적비와 양화비 모두 부담
- F.I (Free In) : 선주가 선적비 부담, 화주가 양화비 부담
- F.O (Free Out) : 화주가 양화비 부담, 선주 양화비 부담
- F.I.O.S.T (Free In, Free Out, Stowed, Trimmed)
- 화주가 선적/양화/본선 내 적부(stowage)/선창내 화물정리(trimming)비 전부 부담
Vovage charter에서 정박기간(laydays, laytiem) 의 표시
laydays (정박기간)
- 용선계약서 상의 정박기간보다 laydays statement(실제 정박일수)가 더 많다면 : 지연되었다면
- 화주에게 demurrage(체선료)를 지불
- 용선계약서 상의 정박기간보다 laydays statement가 더 적다면 : 기간이 단축되었다면
- 화주가 despatch (조출료) 지불
- customary quick dispatch
<C.Q.D.>
(관습적 조속하역)-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불능은 정박기간에서
공제
- 일요일, 공휴일 포함 여부는 해당 항구의 관습
-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불능은 정박기간에서
- running laydays (연속정박일수)
- 원인에 관계없이 하역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모든 날짜를 정박기간에 포함
- 우천, 파업, 불가항력도 포함됨
- 원인에 관계없이 하역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모든 날짜를 정박기간에 포함
- weather working days
<W.W.D>
(하역가능일)- 날씨가 양호해
하역 가능한 작업일
을 정박기간으로 정함- 하역 불가능한 경우 제외
-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 날씨가 양호해
Shipping Conference (해운 동맹)
특정 항로에
정기선을 취항
시키는 해운회사 상호간 독립성을 유지하며, 과당경쟁을 피하고 상호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운임, 배선 등 운송조건에 대해 협정하고 이행하려는 국제적인 해운 카르텔
해운 동맹 종류
open conference (개방적 동맹) closed conference (폐쇄적 동맹)
- 선사가 가입하기위해 가입한 선사가 모두 동의가 필요
동맹선사 상호간의 운영방법
- rate agreement (운임협정)
- fixed rate agreement : 운임률을 고정함
- minimum rate agreement : 최소 운임률을 지정함
- sailing agreement (항해협정)
- 투입되는 선박 수 제한, 화물의 적취량 제한
- 선박 배선 수 할당 및 제한
- pooling agreement (공동계산)
- 선사들이 번 돈을 기금으로 형성
- 기금 형성 후 정한 비율로 배분
Shpping Conference의 화주에 대한 구속수단
- contract rate system (계약운임제)
- dual rate system (이중운임제도) 라고도 부름
- 일반화주, 계약화주에게 다른 운임률을 적용 - 화주가 동맹선에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이 낮은 contract rate를 적용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
- deferred rebate system (운임연환급제)
- 일정 기간(account period) 동맹선에 선적한 회주에 대해 적용
- 계속해서 일정 기간(deferred period) 동맹선만을 이용할 경우, 받은 운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
- fidelity rebate system (성실환급제)
- 일정 기간(account period) 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한 화주에 대해 동맹선사가 받은 운임의 일정 비율 환급해주는 제도
Multimodal Transpoort (복합운송)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기위해,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운송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MTO, 복합운송인)
- 복합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
특징
- uniform liability
- MTO에 의한 단일 운송 계약과 단일 책임
- through carriage
-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
-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 상이한 운송수단 사용
-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TD, 복합운송증권)
- MTD 서류 발행
Land Bridge에 의한 복합운송
- Siberia Land Bridge (SLB)
- America Lang Bridge (ALB)
- Overland Common Point (OCP)
- OCP Cargo : 내륙지역으로 향하는 화물
- Local Cargo : OCP에 포함되지 않는 태평양 연안지역으로 향하는 화물
국제항공운송
- Air Cargo Agent (항공화물 운송대리점)
- 항공사를
대리
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 운임률, 운임시간표에 의거하여 항공화물을 모으고 AWB(Air Waybill)를 발행 - 항공사의 업무를 대리
- 항공사를
- Air Freight Forwarder (항공화물 주선업자)
- 타인의 수요에 의해 자기 명의로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해주는 사업자
- 자기만의 운임률을 가짐
- 서류
- 항공사->혼재업자 : MAWB (Master Air Waybill) 발급
- 혼재업자->화주 : HAWB (House Air Waybill)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