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교양) |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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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교양) | 해상보험

해상보험의 당사자

  • insurer (보험자)
    •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
    •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주체
    • 즉, 보험회사
  • policy holder (보험계약자)
    • 보험료를 납입하는자
  • insured (피보험자)
    •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

예시 : CIF의 경우

  • seller가 보험계약을 체결 (policy holder, 보험계약자)
  • 물품에 손실이 난 경우 buyer가 보상을 받음 (insured, 피보험자)

보험가액 (insurable value)

  • 보험사고 발생시 피홉저가 입게되는 손해액의 초고한도액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피보험이익 (insurable interest)

  •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게되는 이해관계

보험금액 (insured amount)

  • 손해 발생시 보험자(보험 회사)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 한도액
  •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약정된 금액
  • insured value = insurable value 라면 full insurance
  • insured value < insurable value 라면 under insurance
  • insured value > insurable value 라면 over insurance
    • 우리나라에선 허용되지 않음

  • 10만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해 5만달러의 보험만 들었다면
    • Insurable value는 10만 달러

물적 해상손해 (physical marine loss)

  • total loss (전손)
    • actual total loss (현실전손)
      •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손상을 받거나 박탕당해 회복할 수 없는 경우
    • 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전손)
      • actual total loss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또는 수리비가 수리후 보험 목적물이 갖는 시가(時價)보다 클 경우
        • 새로 사는게 나은 경우
      • constructive total loss 시 위부(abandonment)가 필요
        •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권한을 보험자에게 양도
        • 전손처리받고 추정전손된 물품을 갖게되면 피보험자에게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
  • partial loss (분손)
    •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해 희생되었을 때
      •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
      • jettision(투하)
        • 공동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할 경우, 선장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화물을 바다에 던지는 행위
      • York Antwerp Rules 규칙이 적용됨
    •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
      • 피보험이익의 일부가 멸실 또는 손상된 손해 중, gernal average를 제외한 손해

average (해손) : 바다에서 생긴 손실

Institute Cargo Clauses (ICC, 협회적화약관)

  • 구 ICC
    • ICC(A/R) : All Rikes (전 위험) / 포괄책임주의
      • 통상적인 위협에 대해만 적용
        • 전쟁과 같은 특수상황은 포함되지 않음
        • 전쟁은 Institute War Clause에 들어야 됨
    • ICC(W/A) : With Average / 열거책임주의
      • 바다에서 입은 손해
    • ICC(FPA) :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 열거책임주의
  • 신 ICC
    • ICC(A) : 전체 위험 담보 / 포괄책임주의 (comprehensive liability principle)
    • ICC(B) : 열거 책임주의 (Enumeration Liability Priciple)
    • ICC(C) : 열거 책임주의 (Enumeration Liability Priciple)
  • Extraneous Risks (부가위험) : 위의 ICC를 들면서, 부보되지 않은 추가 위협에 대해 보험을 들겠다면
    •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TPND)
      • theft(도둑맞음), pilferage(일부 도둑맞음) non-delivery(인도되지 않음)
    • rain or fresh water damage (RFWD)
      • 빗물이나 담수에 의한 피해
    • contact with oil or other cargo (COOC)
      • 유류 또는 다른 화물과 접촉해 사고가 났을 경우
    • washing over board (WOB)
      • 가판에서 유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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