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교양) | 특정 형태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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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교양) | 특정 형태의 수출입

위탁 및 수탁 판매 방식 수출입

위탁자(수출자)가 환거래 없이 물품을 수탁자(수입자)에게 수출하며,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 내에서 판매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불하고나서 물품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의 수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위탁자에게 송부됨

  • 환거래가 없다는 뜻은 무상 거래라는 뜻이 아니다
    • 당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
  • ex. 본사(수출자)와 지사 또는 판매법인(수입자)의 관계
  • 프로세스
    1. 계약 : 수출자 - 수입자
    2. 물품 (선적) : 수출자 -> 수입자
    3. 판매 : 수입자가 위탁 판매
    4. 대금 지급 : 수출자 <- 수입자
      • 판매수수료를 제하고 지급
    5. 잔량 재수출 : 수출자 <- 수입자
      • 판매 후 남은 재고를 전달

위탁 및 수탁 가공무역 방식 수출입

위탁 가공무역 : 가공임(가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를 통상 무환으로 외국의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하고 나서 가공한 후에, 가공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는 방식

  • 위탁의 경우 : 노동집약적 사양산업에서 사용 (ex. 섬유산업)
  • 수탁의 경우
    • 정유 등 설비산업에서의 유휴생산설비를 이용하기 위해
    • 국내 기술 이용하기 위해
  • 프로세스
    1. 계약(가공) : 위탁자 - 수탁자
    2. 선적(원자재) : 위탁자 -> 수탁자
      • 수탁자가 자국의 보세 공장으로 원자재 반입
    3. 재수입(완제품) : 위탁자 <- 수탁자
    4. 가공임 지급 : 위탁자 -> 수탁자

임대차 방식에 의한 수출입

임대 수출 : 임대 계약에 의하여 임대료를 영수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물품을 재수입하거나 또는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 일반적으로 공장 및 기계를 임대
  • ex. 영세한 중소기업이 임차한 시설을 사용해 수출하는 조건으로 임차 후, 중고화된 설비를 저렴하게 소유권 이전받으려는 경우
  • 프로세스
    1. 계약 (임대차) : 임대인 - 임차인
    2. 선적 (설비) : 임대인 -> 임차인
    3. 송금 (임차료) : 임대인 <- 임차인
    4. 계약 종료
      • a. 재수입(설비) : 임대인 <- 임차인
      • b. 소유권 이전 (설비) :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 임차인이 중고가 된 설비를 상대적으로 싸게 사려는 경우

외국인도 방식 수출 / 외국인수 방식 수입

외국인도 수출

외국인도 수출 : 국내에서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국하고, 해당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방식

  • ex. 해외현장(해외건설, 해외투자 등)에서 사용 후 기자재를 외국에서 매각하는 경우

외국인수 수입

물품을 외국에서 조달하여 외국의 사업현장에서 인수하고, 해당 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방식

  • 국내가 주체가 되어 물품을 지급하지만, 기자재를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 아님
  • ex. 해외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인수하는 경우

연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입

물품교환 (barter trade)

화폐(신용장, 어음)를 개입시키지 않고 물물교환하는 방법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교환방식

구상 (compensation trade)

두 나라 사이에 협정을 맺어 일정 시간 동안 서로 수출을 균등하게 하여 무역 차액을 0으로 함

따라서 결제자금이 필요없음

  • 환거래가 발생하나, 상계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
    • 상계 : 대등액으로 소멸하게 하는 방법

대응구매 (counter trade)

구상무역과 같이 수출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수입해야 하나, 대응하는 수입의 시차를 조정할 수 있어서 더 유연한 방식

  • 즉, 당장 상계가 되지 않더라도, 이후에 금액을 맞춰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음

제품환매 (product buy-back)

플랜트와 같은 산업설비를 수출한 뒤 해당 설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

무환수출입 (export and import without exchange)

외국환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입 또는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형태

  • 지금 당장 대금 결제가 수반되지 않음
  • 비고
    • 무상수출입(free export and import) :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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