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는 임의 규정
-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 ex. 문제가 생길경우 Incoterms 2020에 기반해 해석한다
Incoterms 2020의 부제
-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국내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음
Incoterms 에서 정의하는 규정
- seller’s obligation (판매자 의무사항)
- buyer’s obligation (구매자 의무사항)
- delivery (인도)
- taking delivery (수령)
- transfer of risks
- seller에게서 buyer에게로 어느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느냐
- allocation of costs (비용의 분담)
- 어디까지 매도인이 분담하고 어디부터 매수인이 분담하는가
-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 계약, 보험 계약)
- seller와 buyer 중 누가 체결하는가
- security clearance (안전 통관)
- 그 외…
위와 같은 규정을 지정해 이후 해석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역할이 ICOTERMS
핵심
- transfer of risks
- allocation of costs
- delivery, taking delivery
Incoterms 2020의 11가지 규칙
운송 방법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됨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어떤 운송 수단 (복합 운송 포함) 사용시에도 적용가능한 규칙
- EXW : Ex Works (공장인도)
-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 CPT + 보험료 추가
- DAP : 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
-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목적지양하인도)
-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해상(내수로 포함)에 이용시 적용가능한 규칙
- FAS :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 FOB :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 목적지까지 가는 배에 싣는 조건
- CFR :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 CFR + 보험료 포함
매도인의 Risk, Cost 분기점에 따른 분류
E Group (Departure)
- 매도인이 공장, 농장, 창고 등에 준비하면 매수인이 가져감
- cost, risk 분기점 : 출발지 (공장, 창고)
- F, C Group의 출발지와 구분된다
- E Group은 생산지(공장, 창고)
- F, C Group의 출발지는 선적 등의 운송을 위한 인도 장소
F Group (Main Carriage Unpaid, 주 운송비 비지불)
- cost, risk 분기점 : 출발지 (인도 장소)
- 매도인의 risk, cost는 인도 장소까지 부담
-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음
C Group (Main Carriage Unpaid, 주 운송비 지급)
- F와 D의 중간 성격, 두 개의 분기점(critical point)을 가짐
- risk 분기점 : 출발지 (인도 장소)
- cost 분기점 : 도착지
- 운송비를 부담
D Group (Arrival)
- cost, risk 분기점 : 도착지
각 운송 규칙의 특징
EXW (Ex Work) : 공장 인도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 영업 구내 또는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보통 컨테이너를 이용해 복합 운송을 할 때 사용
- 상황에 따른 특징
-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 인도
- 매수인에 의해 제공된 운송수단에 적재될때 인도가 완료됨 (매도인이 적재)
- 매도인의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ex. 공항)
-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 (하역X)
-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 CFR와 유사
- FCA 조건 + 매도인이 운송비 부담
- 매도인 cost 분기: 목적지
- 매도인 risk 분기: 선적지
- 즉, two critical point가 존재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 CIF와 유사
- CPT 조건 + Cargo Inurance (적화보험)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한 운송수단으로 부터 물건을 실어둔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둔다 (하역 X)
- 양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 ready for unloading (하역 준비가 완료됨)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한 운송수단으로 부터 물건을 양하(unloaded) 하여 인도한다
- once unloaded (하역함)
DDP (Delivered Duty Paid)
- 매도인이 수입통관, 관세를 부담함
FAS (Free Alongside Ship)
- 해상 운송 규칙
- Buyer가 지정한 선측(배 옆)까지만 운송
- Seller는 선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 본선까지 운송을 위해 부선을 사용한 경우 부선 운송비용은 Seller 부담
FOB (Free on Board)
- 해상 운송 규칙
- FAS 조건 + 본선 적재까지 수행
- risk 및 cost
- 본선에 적재되여 인도된 물품 을 조달할 때까지
-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string sale)을 조달(procure)할 때까지
CFR (Cost and Freight)
- 해상 운송 규칙
- CPT와 유사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해상 운송 규칙
- CIP와 유사
용어
string sale (연속매매)
-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
- 이미 물품이 선박에 인도되었는데 그 상태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