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정의 및 특성
Credit …..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issuing bank
tohonour
acomplying presentation
.
issuing bank
이 일치하는 서류(complying presentation)를 제시한다면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개설 은행(issuing bank)의 확약(definite undertaking)
complying presentation
(일치하는 제시) 의 의미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redit :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
-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UCP:
- 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신용장 통일 규칙)
- UCP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조항
- ISBP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s) 국제표준은행관례
- 세부적 실무사항이 기재됨
신용장 개설 절차
- Applicant : 신용장을 개설 의뢰인 (buyer)
- Beneficiary : (seller)
- Issuing bank :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
- Advising bank (통지를 하는 은행)
- Negotitaing bank (매입 은행)
- Applicant -> Beneficiary : sales contract (매매 계약) 체결
- Applicant -> Issuing Bank : 신용장 발행 의뢰
- Issuing Bank -> Advising Bank : 신용장 발행 및 송부
- Advising Bank -> Beneficiary : 신용장 통지
- Beneficiary : 수출 통관 및 물품 선적
- Beneficiary -> Negotiating Bank : 환어음(Bill of Exchange) + 서류(B/L) 매입 의뢰
- Negotiating Bank -> Beneficiary : 대금 지급
- Negotiating Bank -> Issuing Bank : Bill of Exchange + 서류(B/L) 송부
- Issuing Bank -> Applicant : 서류(B/L) 인도
- Applicant -> Beneficiary : 수입 대금 결제
- Issuing Bank -> Negotiating : 대금 결제
- Applicant : 수입 통관 및 물품 수령
판단 기준
strict compliance rule (엄밀일치)
신용장의 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Commercial Invoice(상업 송장) 같이 Seller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적용됨
substantial compliance rule (상당일치)
(실질 일치의 원칙)
커다란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신용장 조건과 상당히, 실직적으로 일치하는 서류의 경우 해당 서류를 인수하는 원칙
일반적으로 Transport Document(운송 서류, 해운 회사가 발행), Insurance Policy(보험 증권, 보험사가 발행)와 같이 관련 당사자가 발행하는 경우 적용됨
Independence of the credit (독립성의 원칙)
“A credit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신용장은 매매 개약 또는 기타 계약과 별개의 거래이다”
credit(신용장)은 sales contract(매매 계약)에 기반해 발행되지만, 발행된 후에는 신용장과 매매 계약은 분리된다
예시
- 실수에 의해 신용장과 매매 계약 상의 차이가 생겼다고 가정하자
- 매매 계약상 문제가 생겼으나 신용장에 문제가 없다면 Applicant는 Issuing Bank에게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신용장 : Beneficary-Advising Bank/Negotiating Bank-Issuing Bank 간에 구속되는 거래 매매 계약 : Benficary-Applicant 간 구속되는 거래
Astraction of the credit (추상성의 원칙)
“Banks deal with documents and not with goods, services of performance to which the docuements may relate.”
은행은 서류만 가지고 처리하며, 서류와 관련된 상품, 서비스 등은 상관하지 않는다.
Beneficiary 는 Negotiating Bank에게 Bill of Exchange + documents (B/L)를 제출함
은행은 물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만을 가지고 처리한다.
예시
- Beneficiary가 실제 요청한 물품 A가 아닌 B를 실어 보내고, 서류를 위조해 보냈다
- Applicant는 잘못된 물품을 받았으나 Issuing Bank에게 대금 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
- 은행은 서류상 하자를 발견하지 않아 대금 처리를 해주었고, 추상성 원칙에 따라 그 외의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 Applicant는 L/C(신용장)이 아닌 Benficiary와 연결된 sales contract(매매 계약)에 의해 문제를 재기해야 한다
Fraud Rule : fraud exception rule (사기 예외 원칙)
“서류가 위조 또는 사기의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사기를 조장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대금 결제에 대한 행위를 잠정적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상성의 원칙은 은행에 대한 서류만 처리해도 된다는 면책의 의미이지 적극적을 적용되는 규칙은 아니다
따라서 은행이 사기나 위조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