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size of market (시장 규모)
- potential fov market growth (향후 시장의 성장 잠재력)
- potential market share to exporter (수출자의 마켓쉐어를 얼마까지 차지하게 되는가)
- 주요 참가자로 참가? (major player) or 틈새시장 진출? (niche player)
- 포지션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감
- product type (수출품의 특성이 어떤가?)
- after-sale service : A/S가 많이 일어나는가?
- country characteristics (수출하려는 국가의 특징)
-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는가? 사회가 안정되었는가? 해외투자를 보호해주는가?
- time horizon
- short life cycle : 한번 팔고 끝나는가?
- long life cycle :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성질의 상품인가?
해외 수출시작 진출 방안
Agent (대리점)
- 수출자를 대표해서 얼마나 물건을 잘 판매할 수 있는가
특징
- not title:
- 해당 물풀에 대한 소유권(title)을 가지지 않음
- exporter를 대표해 물품을 팔고 commission(수수료)을 받는것
- principal vs agent 로 계약
- principal : 대리인이 대리하는 당사자
종류
- commision agent
- 수수료를 받는 agent
- agent가 판매시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음
- retainer agent
- 고용 대리점
- 일정 기간 고용된 agent
- 규정된 기간동안 일하고 정해진 보수(fixed amokunt)를 받음
- del credere agent
- 자금을 보증하는
- 상품 구매자의 결제를 보장하는 agent
사용
- 마켓 포텐셜이 작을때
- after-sale service가 자주 발생하지 않을때
Distributor (분배업자, 유통사)
- 소유권(title)을 가짐
- 수입국에 소재를 하며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함
- commission(수수료)가 아닌, profit(이윤)을 얻음
- 더 큰 리스크 및 재고를 가짐
- 일반적으로, distributor가 부담하는것
- 광고
- 박람회(trade show) 등
사용
- 시장이 클 때 (substantial)
- after-sale service가 많이 발생할 때
Marketing Subsidiary (자회사)
특징
- 동일한 회사의 일부인 두 법인(two legal entities) 간 이루어지는경우
- legal entity exporing country
- legal entity importing country
- 높은 비용
- agent의 경우 가변 비용 (ex. commission)
- subsidiary의 경우 고정비용 발생 (임대, 재고, 고용 등)
사용
- 시장이 클 때 (considerable)
- 이윤이 많이 남겠다고 판단할 경우
- 해당 시장에서 major player로 활동하겠다고 판단했을 때
해외 수출시작 진출 방안 (수출국에서의 생산을 포함)
Subcontracting (도급계약)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 위탁 생산
사용
-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사용
- ex. 높은 관세, 할당 등
Licensing
- 시장이 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등으로 진입이 제한되어있는 경우
- licensor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licensee에게 보상(royalty)을 얻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적재산권 : trademark(상표), copyright, design 등
Franchising (프랜차이징)
- franchisor가 fenchisee에게 보상(royalty)를 받고 다수의 지적 재산 품목을 사용하도록 허용
- lisencing과 차이
- 다수의 지적재산 품목
- retail establishment (소매 시설)인 경우가 대부분
- 대부분 low level of employment skills과 관련됨
- ex. 패스트푸드
- lisencing과 차이
Joint Venture (합작투자업체)
- local partener와 함께 수입국에 새로운 새 회사를 설립
- jointly owned : 소유권은 공동으로 가짐
-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작 투자를 수행
- 또는, 합작 투자
- jointly owned : 소유권은 공동으로 가짐
- 이유:
- minimize exposure (위협 최소화)
- 위협 최소화
- local way of doing business
- 로컬 파트너를 구하여 현지 사정에 대한 도움을 받음
- minimize exposure (위협 최소화)
Subsidiary (Wholly owned Foreign Enterprise)
- 100% 지분을 가지는 자회사
- 매우 높은 위험 노출도
- 투자에 대한 완전한 통제
부록
- Parallel Imports (병행 상품)
- 정식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는 제품
- 제품은 정식 물품
- Counterfeit Imports (원본의 모조품)
- 모조품 : 매우 낮은 가격
- 대부분 사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