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교양)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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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교양) | 부록

해외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size of market (시장 규모)
  2. potential fov market growth (향후 시장의 성장 잠재력)
  3. potential market share to exporter (수출자의 마켓쉐어를 얼마까지 차지하게 되는가)
    • 주요 참가자로 참가? (major player) or 틈새시장 진출? (niche player)
    • 포지션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가져감
  4. product type (수출품의 특성이 어떤가?)
    • after-sale service : A/S가 많이 일어나는가?
  5. country characteristics (수출하려는 국가의 특징)
    •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는가? 사회가 안정되었는가? 해외투자를 보호해주는가?
  6. time horizon
    • short life cycle : 한번 팔고 끝나는가?
    • long life cycle :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성질의 상품인가?

해외 수출시작 진출 방안

Agent (대리점)

  • 수출자를 대표해서 얼마나 물건을 잘 판매할 수 있는가

특징

  • not title:
    • 해당 물풀에 대한 소유권(title)을 가지지 않음
    • exporter를 대표해 물품을 팔고 commission(수수료)을 받는것
  • principal vs agent 로 계약
    • principal : 대리인이 대리하는 당사자

종류

  1. commision agent
    • 수수료를 받는 agent
    • agent가 판매시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음
  2. retainer agent
    • 고용 대리점
    • 일정 기간 고용된 agent
    • 규정된 기간동안 일하고 정해진 보수(fixed amokunt)를 받음
  3. del credere agent
    • 자금을 보증하는
    • 상품 구매자의 결제를 보장하는 agent

사용

  • 마켓 포텐셜이 작을때
  • after-sale service가 자주 발생하지 않을때

Distributor (분배업자, 유통사)

  • 소유권(title)을 가짐
    • 수입국에 소재를 하며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함
    • commission(수수료)가 아닌, profit(이윤)을 얻음
  • 더 큰 리스크 및 재고를 가짐
  • 일반적으로, distributor가 부담하는것
    • 광고
    • 박람회(trade show) 등

사용

  • 시장이 클 때 (substantial)
  • after-sale service가 많이 발생할 때

Marketing Subsidiary (자회사)

특징

  • 동일한 회사의 일부인 두 법인(two legal entities) 간 이루어지는경우
    • legal entity exporing country
    • legal entity importing country
  • 높은 비용
    • agent의 경우 가변 비용 (ex. commission)
    • subsidiary의 경우 고정비용 발생 (임대, 재고, 고용 등)

사용

  • 시장이 클 때 (considerable)
  • 이윤이 많이 남겠다고 판단할 경우
  • 해당 시장에서 major player로 활동하겠다고 판단했을 때

해외 수출시작 진출 방안 (수출국에서의 생산을 포함)

Subcontracting (도급계약)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 위탁 생산

사용

  •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서 사용
    • ex. 높은 관세, 할당 등

Licensing

  • 시장이 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 등으로 진입이 제한되어있는 경우
  • licensor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licensee에게 보상(royalty)을 얻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적재산권 : trademark(상표), copyright, design 등

Franchising (프랜차이징)

  • franchisor가 fenchisee에게 보상(royalty)를 받고 다수의 지적 재산 품목을 사용하도록 허용
    • lisencing과 차이
      • 다수의 지적재산 품목
      • retail establishment (소매 시설)인 경우가 대부분
      • 대부분 low level of employment skills과 관련됨
        • ex. 패스트푸드

Joint Venture (합작투자업체)

  • local partener와 함께 수입국에 새로운 새 회사를 설립
    • jointly owned : 소유권은 공동으로 가짐
      •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작 투자를 수행
      • 또는, 합작 투자
  • 이유:
    • minimize exposure (위협 최소화)
      • 위협 최소화
    • local way of doing business
      • 로컬 파트너를 구하여 현지 사정에 대한 도움을 받음

Subsidiary (Wholly owned Foreign Enterprise)

  • 100% 지분을 가지는 자회사
  • 매우 높은 위험 노출도
  • 투자에 대한 완전한 통제

부록

  • Parallel Imports (병행 상품)
    • 정식 유통 채널을 거치지 않는 제품
    • 제품은 정식 물품
  • Counterfeit Imports (원본의 모조품)
    • 모조품 : 매우 낮은 가격
    • 대부분 사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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